어제(10월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서영득 테슬라코리아 대표가 증인으로 섰다. 2024년 10월 경기 안성에서 발생한 테슬라 모델Y 화재 사고가 2년 만에 다시 소환됐다. 당시 운전자는 문을 열지 못하면서 사망했다는 게 의원들의 질의 요지다. 판매량 1위(올해 9월 수입차 점유율 35.45%)를 달리는 테슬라에 ‘문이 안 열린다’는 질의가 붙은 것이다. 리콜은 중국에서 먼저 이뤄졌고, 한국은 아직이다. 내 차는 어떤지, 오늘 확인해야 할 것들을 정리했다.
국감에서 실제로 나온 질의 3개
| 질의 의원 | 쟁점 | 테슬라코리아 답변·현황 |
|---|---|---|
| 황운하 (조국혁신당) | 2024년 10월 안성 모델Y 화재, 전원 차단 시 문 개방 불가 구조적 결함. 중국 리콜(298만대)처럼 국내 매립형 손잡이 모델도 리콜하라 | 보도 기준 답변 내용 미공개 — 추후 보도 확인 필요 |
|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 최근 5년간 임시번호판 776만6956건 중 테슬라 1건. 결함 발견 시 인수 거부용 임시운행 제도 미활용 | 서영득 대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생산지에 따라 FSD 승인 여부 달라짐 → 국내 소비자 역차별 | “국내 테슬라 23만 대 중 FSD 사용 가능 4만5000여 대. 국토부에 공식 FSD 검증을 요청한 적은 없다” |
BYD도 같은 자리에 섰다. 김은혜 의원(국민의힘)은 BYD 개인정보 처리 방침상 소비자의 이름·이메일·차대번호·차량번호가 중국 선전 본사로 이전될 수 있다고 지적했고, 조인철 BYD코리아 승용부문 대표는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을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답했다. (출처: 세계일보 10월 9일, 조선비즈 10월 8일)
왜 ‘문’이 문제인가 — 매립형 손잡이의 구조
테슬라의 도어 핸들은 차체와 평평하게 매립된 전동식이다. 평소에는 손가락으로 눌러 튀어나오게 쓰지만, 충돌·화재로 저전압 전원이 끊기면 이 손잡이가 작동하지 않는다. 실내도 마찬가지다. 모델3·모델Y의 실내 도어 버튼은 전동식이라 전원이 없으면 눌러도 문이 안 열린다.
이건 한국만의 이슈가 아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2025년 9월 2021년식 모델Y의 문 열림 불량 신고 9건을 접수해 예비 조사에 착수했고, 같은 해 12월에는 2022년식 모델3 약 17만9071대를 대상으로 비상 수동 개폐 장치의 접근성·식별성에 대한 결함 조사를 시작했다. 중국은 아예 한발 더 나갔다. 중국 공업정보기술부(MIIT)는 2027년 1월 1일부터 모든 신차에 내·외부 기계식 문 열림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새 안전규정을 발표했고, 테슬라는 중국에서 모델3·모델Y·모델S·모델X 298만 대를 리콜해 사고 발생 시 창문이 자동으로 내려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황운하 의원이 어제 국감에서 지적한 것도 바로 이 지점이다. “중국에서는 리콜하는데 한국은 왜 안 하느냐”는 것이다.
반면 한국에는 매립형 손잡이의 비상 개방성을 직접 규정한 별도 안전기준이 없다. 국토부 자동차정책과는 “국제 규제 논의에 맞춰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는 “국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를 두고 국제기준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출처: 지디넷코리아 8월 26일)
임시번호판 1건 — 계약자가 놓치는 ’10일의 권리’
두 번째 질의는 차주 입장에서 더 실용적이다. 모경종 의원 지적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급된 임시번호판 776만6956건 중 테슬라는 단 1건에 그쳤다. 임시번호판은 자동차관리법상 임시 운행 허가 제도다. 차량 인수를 확정해 정식 등록하기 전 최대 10일간 차를 운행하면서 결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기간에 결함을 발견하면 인수를 거부할 수 있다. 정식 등록 이후에는 소유권이 이전돼 인수 거부가 어려워진다.
테슬라 차주가 이 제도를 거의 쓰지 않는다는 건, 단차·소음·도장 불량 같은 초기 결함을 인수 전에 걸러낼 기회를 사실상 버리고 있다는 뜻이다. 서 대표는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제도가 바뀌기 전이라도, 계약자는 딜러에게 임시번호판 운행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은 알아두자.
전원 차단 시 문 여는 법 — 차종별 확인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내 차에서 비상시 문을 열 수 있는지 아는 것이다. 전동식 버튼이 안 먹을 때 쓰는 건 기계식 해제 장치(수동 개폐 레버)다. 위치는 차종·연식·생산 공장에 따라 다르다. 아래는 테슬라 공식 매뉴얼(비상 대응 가이드) 기준이다.
| 구분 | 모델3 (2024년식 이후 기준) | 모델Y |
|---|---|---|
| 앞좌석 | 윈도우 스위치 근처의 기계식 해제 핸들을 위로 들어올림 | 저전압 전원 없을 때 실내 도어 핸들 상단 버튼으로 열지 못할 수 있음. 차량 매뉴얼의 ‘전원이 없을 때 도어 열기’ 항목에서 내 연식의 수동 해제 위치를 확인할 것 |
| 뒷좌석 | 후면 도어 포켓 하단 커버를 탈거한 뒤 기계식 해제 케이블을 앞으로 당김 | 도어 포켓 바닥(고무 매트 밑) 등에 위치하는 경우가 있으나 연식별로 상이 — 반드시 실물 확인 |
주의할 점 세 가지다. 첫째, 구형 모델3(2023년 이전)은 뒷좌석 수동 개폐 장치가 없는 차량이 다수다. 둘째, 수동 해제 장치는 전원이 없을 때만 쓰도록 설계됐고, 평상시 반복 조작은 도어 손상을 부를 수 있다. 셋째, 충돌로 도어 자체가 손상되면 기계식 장치도 설계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출처: 테슬라 오너 매뉴얼, Model 3 비상 대응 가이드)
FSD 논란도 어제 함께 다뤄졌다. 장종태 의원은 미국산 테슬라는 FSD를 쓸 수 있는데 같은 차종이라도 다른 공장에서 만든 차는 못 쓰는 건 소비자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서 대표 답변대로 국내 테슬라 23만 대 중 FSD 사용 가능 차량은 4만5000여 대(약 19.6%)다. 테슬라코리아가 국토부에 공식 FSD 검증을 요청한 적은 없다고도 밝혔다. 국토부가 “감독형 FSD·V14 Lite는 국내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상황에서(경향 10월 5일), 검증 기준 마련이 다음 수순이 될 전망이다.
마무리
국감 하루로 리콜이 확정되진 않는다. 하지만 방향은 명확해졌다. 중국은 298만 대 리콜과 외부 손잡이 의무화로 갔고, 미국은 결함 조사 중이며, 한국은 아직 기준조차 없다. 그 사이 차주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다. 내 차의 수동 개폐 장치가 어디 있는지, 오늘 직접 열어보는 것. 리콜 여부와 국토부 기준 마련 추이는 추가 보도가 나오는 대로 정리하겠다. 정확한 보조금·리콜 대상 여부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과 국토부 발표에서 확인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