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FSD 900만원 반환 소송, 10월 29일 첫 선고 — 100여명 차주가 건 소송의 쟁점

2026년 10월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테슬라 차주 100여 명이 테슬라코리아를 상대로 낸 FSD 구매대금 반환 소송의 첫 선고가 나온다. 2024년 12월 소송 제기 이후 1년 10개월 만이다. 900만원짜리 ‘완전 자율주행’ 옵션의 값어치를 법원이 처음 매기는 날이다.

1. 소송 개요 — 누가, 무엇을 요구하나

원고는 테슬라 차주 100여 명(원고 측 변호사 황윤구, 법무법인 동인), 피고는 테슬라코리아. 2024년 12월 제기, 2026년 10월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 청구 내용은 FSD 구매대금(1인당 약 900만원) 반환 — 계약 해제 주장이다.

원고들의 주장은 간단하다. 2019년 테슬라코리아가 “시내 자율주행 등 올해 도입 예정”이라고 안내한 것을 믿고 900만원짜리 FSD 옵션을 샀는데, 7년이 지나도록 핵심 기능이 제공되지 않았으니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을 돌려달라는 것이다.

2. 쟁점 — FSD 라이트가 ‘이행’이냐

테슬라 측은 FSD를 샀다고 해서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은 건 아니라고 맞선다. 내비게이션 기반 자동 차선 변경(NOA), 자동 차선 변경, 오토파크, 서먼(차량 호출) 등이 제공됐고, 국내 규제가 고속도로로 기능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감독형 FSD도 엄밀히는 레벨2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라는 주장이다.

차주들의 반박은 날카롭다. “그 기능들은 450만원짜리 EAP(인핸스드 오토파일럿)로도 쓸 수 있다”는 것이다. 900만원을 낸 FSD 구매자와 450만원을 낸 EAP 구매자의 체감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게 원고 측의 핵심 논거다.

선고 한 달 전인 9월, 새로운 불씨가 터졌다. FSD 라이트(v14 Lite, HW3 간소화 버전)가 7월 10일 국내에 정식 배포된 뒤, 일부 차주가 자동 업데이트를 차단했는데도 FSD 라이트가 강제로 설치됐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원고 측은 이를 “소송 방어용 꼼수”라고 주장한다. FSD 라이트가 기존 FSD 계약의 ‘이행’으로 인정될지가 재판의 핵심 쟁점 중 하나다.

3. 구조적 문제 — 국내 테슬라의 79.3%는 중국산

국내 테슬라 차주들의 FSD 불만에는 구조적인 배경이 있다. 2026년 8월 기준 국내 테슬라 등록 차량 중 중국산이 18만1853대, 전체의 79.3%를 차지한다. 한·미 FTA 규정상 FSD는 미국산 차량에만 탑재가 가능하다. 10월 8일 국정감사에서 서영득 테슬라코리아 대표는 “FSD 검증을 공식 요청한 적 없다”고 답했다. 업계에서는 국내 전면 승인이 2028년 이후가 될 것으로 본다.

국회 국토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6년 8월까지 테슬라코리아에 대한 자동차 피해구제 신청은 52건으로, 현대차(28건)와 기아(22건)의 합계(50건)를 넘었다.

4. 해외도 소송전 — 독일은 명칭 변경 요구

FSD 소송은 한국만의 일이 아니다. 중국에서는 HW3 차주들이 FSD(5만6000위안, 약 1100만원) 집단소송을 제기했고, 호주에서도 일부 차주가 소송에 나섰다. 독일에서는 10월 6일 테슬라가 유럽에서 ‘Tesla Assist Driving’ 명칭을 제안하고 속도 오프셋을 10%로 제한하기로 했다. 12월 유럽 TCMV 표결이 FSD 유럽 진출의 분수령이 된다.

5. 선고 이후 — 900만원의 운명

이번 선고는 1심이다. 패소한 쪽이 항소하면 2심, 3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첫 선고의 상징성은 크다. 차주들의 계약 해제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유사 소송이 잇따를 가능성이 높고, 테슬라가 승소하면 “FSD 라이트가 계약 이행”이라는 선례가 생긴다.

한국 투자자 관점에서 체크포인트는 두 개다. 첫째, 10월 29일 선고 결과. 둘째, 12월 유럽 TCMV 표결과 2028년 국내 전면 승인 전망이 맞는지. 900만원짜리 ‘완전 자율주행’의 값어치는 이제 법정이 매기기 시작했다.